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시험 전 갖추자!
안녕하세요! 교육 전담 학습멘토 수희 입니다 !
오늘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더 높은 취업 우대와 연봉을 받으며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2급 과는 다르게
1년에 한번 있는 국가시험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 그렇다보니 추 후에
요양원 설립을 하게 되실때에도 따로 나라에서
보조금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1급 자격증 또한 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필기시험을 보고
최종합격 발표가 나면 서류심사 및 신원조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전 응시자격을 먼저 갖춰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두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입니다.
2급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2급을 먼저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다행이도 2급은 1급 처럼 국가시험이 아니라
과목이수와 학력조건만 충족되실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하신데요 ^^
고졸 학력자에 속하신다면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시면서 진행이 가능하시고
전문대졸 이상이시라면 자격증 과목만
이수해주실 경우 2급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2급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그 다음에는
학력조건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달라지는데요!
4년제대학을 졸업하신 경우, 2급만 있다면
어떤 전공으로 졸업을 했던지간에 바로
시험응시가 가능하게 되시며
전문대학을 졸업하신 경우, 2급이 있다 해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4년제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보다는 조금 더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을 갖추기까지
기간이 걸리실 수 밖에 없답니다
기본적으로 2급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정규대학을 가지 않아도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과목이수 부터 학위취득 까지 가능하신데요!
특히나 2급 자격증은 있으나 전문대졸 학력에
속하셔서 1년 실무경력을 쌓으셔야 하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학력개선도 하고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또한 단기간에
갖추실 수 있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상태 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받은 학위는 정규대학에서
받은 학위와 법적으로 동등하게 인정이 되며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을
학점은행으로 갖추신다고 하더라도
불이익 받으시는 점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2급 과정 부터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
현재 20년 1월 1일 전 후를 기준으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 수가 변경이 되어
20년도 1월 1일 이전에 관련 교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하신 분들이라면
이 전 개정법으로 14과목만 이수해주시면 되고
해당되는 부분이 없으시다면 17과목으로
진행해주셔야 하니 고졸자 분들이 아닌,
전문대학을 졸업하셨거나 혹은 비전공자분들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있으신 분들은
멘토수희에게 과목 확인 받으신 다음에
취득 과정을 진행하시는게 정확합니다 !
학습멘토 수희는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험 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상담부터 학습계획,
학습관리를 통해 도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멘토수희를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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